사적인 역사 아카이브
조선초기의 명 본문
조선의 대명관계는 고려 말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졌으며, 특히 우왕 14년(1388) 위화도 회군 이후의 대명정책이 조선에도 계승되었습니다. 이는 명 태조 홍무정권(1368~1398)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려와 명의 관계는 명 태조의 대외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조선 태조 시기의 대명관계는 고려 공민왕 시기와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조선 초기의 대명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 말의 대명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는 명이 건국된 직후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명과 책봉관계를 맺었습니다.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명의 건국을 환영하고 명 태조에게 책봉을 요청하여, 명과 고려는 우호적인 관계를 빠르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명이 요동으로 진출하려 하면서 고려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명이 나하추의 우가장 습격 사건에 고려가 연루되었다고 의심하면서 고려를 비난하고 조공을 엄격히 요구하였고, 공민왕 암살과 명 사신 살해 사건, 고려의 북원과의 양면외교 등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명 태조는 우왕의 즉위를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무리한 세공을 요구하며 고려를 위협하기도 했으나, 12년 후 세공 문제가 해결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명이 요동 경략을 위해 고려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명은 고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고려가 나하추와 연합할 가능성을 없애고, 나하추 정벌에 필요한 군마를 고려로부터 확보하려 했습니다.
명이 나하추를 평정한 후 요동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여 고려 조정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최영은 요동 정벌을 추진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정국이 변하고 이성계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철령위 설치 시도는 고려에 정변을 불러일으키고, 훗날 조선 건국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성계 일파의 권력 장악에 맞서 이색, 정몽주 등이 명의 견제와 간섭을 끌어들이려 했으나, 명 태조의 불간섭 정책으로 실패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에도 명과의 조공 관계는 지속되어 양국은 빈번히 사신을 교환했습니다. 조선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자주 사절을 파견하려 했고, 1년에 세 차례 정기 사절(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외에도 비정기 사절을 보내 사실상 매년 3회 이상 명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태조 2년(1393) 명 태조는 조선이 말썽을 일으키고 명을 업신여긴다며 5개조를 들어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해명 사절을 보냈으나 명은 조선 사신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명 태조가 '여진 유인'과 요동 정벌 소문, 조선 해적의 중국 연안 침입 등 조선의 움직임을 견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명의 이러한 조치는 국교 단절이 아닌 조선의 굴복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년간 단절되었던 양국 관계는 명 태조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 말 1만 필과 조선 태조의 아들을 보내 해명하도록 요구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조선은 말과 사절단을 보내 현안 문제를 마무리 짓고 1년 3사 파견을 관철했습니다.
하지만 태조 6년(1397) 표전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공기(貢期)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명은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표전 작성자를 압송해 올 것을 요구하며 조공을 3년에 1회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요동 정벌 계획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공기 문제는 태조 7년 명 태조가 사망하고 명 혜제가 즉위하면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조선도 태조가 퇴위하고 정종이 즉위하는 격변을 겪었습니다. 조선은 정종의 즉위 승인을 요청하는 사절을 보냈고, 명 혜제의 즉위를 알리는 예부 자문에 따라 하정사, 진위진향사 등을 파견했습니다.
정종 즉위 후에도 1년 3사는 바로 회복되지 않았으나, 정종 2년부터 하정사와 성절사가 매년 파견되면서 1년 3사 체제가 다시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요동 정벌 움직임이 사라진 조선에 대한 명 혜제의 유화적인 대응과, 정난의 변으로 인한 명 내부의 정치적 상황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1년 3사의 정기적인 사절단을 명에 파견하게 되었고, 중종 26년(1531)부터는 동지사가 추가되어 1년 4사가 되었습니다.
조선과 명의 무역은 조공 관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공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국제 질서였기 때문에, 조선은 조공을 통해 명으로부터 필수 물자를 획득하고 선진 문물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명 또한 조선과의 조공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명대에는 조선과의 사이에 전형적인 조공 관계가 성립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은 조공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공 무역은 공무역의 성격을 지닌 국가 간의 물자 교역이었습니다. 고려 말 홍무정권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정종 2년(1400)에 공기 문제가 조선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서 양국 간의 공무역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세종 11년(1429)에는 금은 세공이 면제되고 다른 품목으로 대체되면서 조선의 대명 무역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조공 무역 외에도 사무역과 밀무역이 있었으나, 밀무역은 활발하지 않았고 자료도 부족하여 고찰하기 어렵습니다. 사무역은 주로 대명 사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공 관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상인들의 자본이 부족하고 사무역이 엄격히 금지되어 조공 사절에 부수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6세기 이후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상대고들이 궁중, 권신들과 결탁하거나 역관, 군관으로 위장하여 특권 무역 형태로 공무역 체제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중엽에는 상인들의 사무역이 공인되면서 팔포 무역, 책문 무역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조선 초기에는 사신이 개인적으로 잠상 역할을 하거나, 상인이 사신의 노비로 위장하여 교역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무역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대명 무역이 공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은 명의 순조로운 즉위 승인과 국호 개정에 안도했으나, 태조 2년(1393) 5월, 명 태조는 조선이 명을 업신여기고 분쟁을 일으킨다며 책망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 책망 내용은 크게 '생흔(生釁)' 3개조와 '모만(侮慢)' 2개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흔'은 부랑자 살륙 사건, 요동 변장 유인, 여진족 유인 사건을, '모만'은 부실한 조공과 국호 개정에 대한 무응답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명 태조는 유인한 여진족을 모두 송환하면 정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남재를 명에 보내 오해와 억측을 해명하고, 도망쳐 온 여진족과 조선인들을 압송하여 성의를 보이려 했습니다. 또한, 탈탄불화가 추쇄해 간 옛 관할 인민도 함께 압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명의 의혹과 불만의 핵심은 조선이 요동 변장을 꾀어 여진족 500여 명을 유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명은 이를 요동 정벌 가능성과 연결하여 크게 우려했으며, 조선 사절의 입국을 금지하고 요동 지역의 방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선 해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명의 경계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조선 해적은 요동반도, 산동반도, 절강성 등 중국 연안 각지방을 침입하였고, 명에 잡힌 해적들은 조선 왕이나 지방관이 보낸 것이라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달랐지만, 명 태조에게 조선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심어주었습니다. 명은 이러한 조선 해적 사건을 '생흔'의 연장선으로 보았고, 이후 표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은 명에 보내는 조공 사절을 1년 3사로 확정하면서 금은 공물의 수량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태종 9년(1409) 처음으로 명에 금은 대신 토산물로 진헌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명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금은 채굴을 독려하고 채은법을 알아오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종 즉위 후에도 금은 대신 마필과 포자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황제의 노여움을 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금은 채굴에 힘쓰는 한편, 혁파한 불사에서 은불기 등을 거두어들이고, 문과 전시의 책제로 '본국 청면 금은 방물표'를 내는 등 고심했습니다. 또한, 명에 파견하는 사신들에게 금은 가격 동향을 조사하게 하여 명에서 금을 사들이려는 계획도 세웠으며, 일본에서 금을 수입하려 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채굴 기술로는 공액을 충족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세종은 세 번째로 금은 세공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 황희, 맹사성 등에게 표문제작, 사신 선정, 대물 선정 등을 신중히 논의하도록 했고, 세종 11년에 공녕군 인과 원민생을 명에 보냈습니다. 명 선종은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토산물로 성의를 보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태종 9년 첫 요청 이후 20년 만에 금은 대신 마필과 포자로 공물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지만, 금은 세공을 통해 촉진되었던 탐사 방법 및 기술 개발이 중단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