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역사 아카이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중앙 정치구조)#5-1(이조) 본문
이조
이조는 문서 선발, 훈장, 관리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관원 구성은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좌랑이 있다.
속사에는 왕실 종친, 문관, 잡직, 승직 등 다양한 관직 임명과 관련된 업무가 포함된다.
관원은 이조의 관원은 다양한 직책과 명확한 품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속사에는 문선사, 고훈사, 고공사 등 전문화된 부서들이 존재하며, 각 부서는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선사는 왕실 종친, 문관, 잡직, 승직의 임명 업무를 전담하며 고신, 녹패, 문과,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 대한 사패와 관직 배정 등을 처리하고 인사 관련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도 철저히 조사한다.
고훈사는 종친과 공신의 포상 및 시호 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향관 명부 작성 및 향리 급여와 관련된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이조 내에서 중요한 인사 기록과 공적 관리를 책임진다.
고공사는 문관의 공적, 근무 일수, 향리 자손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처리하며 근무 기록 관리 및 관사 아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하고 문관의 근무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각 조의 정랑과 좌랑은 재직 기간에 따라 승진하며 좌랑은 정랑의 결원 발생 시 재직 기간과 무관하게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랑과 좌랑은 당대 관리들이 가장 선망하는 관직 중 하나이고 각 조의 직책과 담당 업무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며 승진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태종 5년 1월 이후, 판서 상위에 의정 등이 겸대하는 판사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인사 등 중요한 국정 사무를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판사제는 ≪경국대전≫에 공식 규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