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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중앙 정치구조)#5 본문

한국사/조선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중앙 정치구조)#5

테레비보는깨돌 2025. 4. 11. 15:35

6조(이·호·예·병·형·공조)

 

6조의 성립과 발전
6조는 고려 말의 6조를 계승하여 정3품 아문으로 성립되었다. 태종 5년에 정2품 아문으로 격상되면서 서정을 분장하고, 장관인 판서가 조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속사·속아문제의 정립과 함께 6조는 국정 수행의 중심 관아가 되었다.각 조는 특정한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였다.

  • 이조 - 전선류품, 고공, 전최 등의 일
  • 호조 - 초지, 호구, 재용용 등의 일
  • 예조 - 제향, 빈객, 조회, 과거, 도석, 진헌헌 등의 일
  • 병조 - 무선, 병적, 우역 등의 일
  • 형조 - 수화, 간도, 투살살, 사송 등의 일
  • 공조 - 공장, 조작 등의 일

관원 구성과 직급

각 조에 전서(정3, 2), 의랑(정4, 2), 정랑(정5, 2), 좌랑(정6, 2), 주사(정7, 2)의 품관이 있었다.

영사(6·7 품거관)의 아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각 직급은 6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직장과 구성원이 세조대까지 왕권, 의정부·6조 기능, 제도정비 등과 관련되어 여러 번 수정·보완되었다.
마지막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아래에서 언급되는 직장·관원, 속사·속아문제로 법제화되었다.
조선 개국으로부터 태종 5년까지는 육조의 서무 분장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상서사가 문·무반의 銓選을 관장하고, 의흥삼군부가 병권을 관장하며, 三司(司平府)가 재정을 관장하였다.
이·병·호조는 각각 그 분야의 정사를 관장하지 못하거나 유명무실하였다.
상서사와 의흥삼군부의 역할이 중복되면서 조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